자동차소식

고가 차량 사고 발생 시 할증 유예

차놀자렌트카 인천서구지점 2024. 12. 13. 16:54

고가 차량 사고 발생 시 할증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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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놀자렌트카 인천서구지점 입니다.
유익한 정보 공유를 위해
오늘도 포스팅 올려봅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추워진 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차량 운행 시 제일 부담스러운
차대차 교통사고는 고가의 수입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 겁니다.

상대방 고가의 사고 차량의
100프로 과실로 인해
내 차량에 피해를 줬다면
상대방 측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를 해 자동차 수리 및 수리 기간 동안
사고 대차 이용이 가능하나
일부 과실이 발생할 경우
난처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위 말씀대로
고가의 수입차량과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100프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10프로-20프로의 나의 실수로 인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 시 위 10프로-20프로가 큰 수리비가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저가차 과실 10% 손해액 100만 원
배상액 500만 원
고가차 과실 90% 손해액 5000만 원
배상액 90만 원

참고할 수 있도록
위 예시 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표만 보셨는데도 너무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분명 과실이 누가 더 크고 작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상대방 차량이 고가 차량인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면
누가 무서워서 운행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걱정은 끝!!
불합리했던 보험법을
금융감독원에서 2023년 7월부터 새롭게
개정하였습니다.
저가 차량이라고 해서 과실이 적은데도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증이 되는 부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신차가 8000만 원 이상인 차량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 운행 시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 개정이 되었으니
잘 참고하시어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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